중앙부처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유가 있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번 번째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1.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3.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4. 서비스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 내을 참고 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5.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지원
8.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마무리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 양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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