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유가 있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 번째로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1.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4. 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6.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 : https://www.mohw.go.kr/
# 마무리 : 부모급여 지원
영아가 있는 가정에 양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부모급여 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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