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유가 있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 번째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2. 선정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3. 서비스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4. 신청방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관련 웹사이트
- 다누리콜센터 : https://www.liveinkorea.kr/
# 마무리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올바른 언어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건 해당가정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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