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유가 있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 번째로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1.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s://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6.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첫 만남이용
8.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 마무리 :첫 만남이용권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양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첫만남이용권"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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