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유가 있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 번째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합니다.
1.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2)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4. 서비스내용
○ 한 가정당 연 960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6.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마무리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가정에 장애아가 있다면 육아에 좋은 지원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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