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 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기준
1)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3. 서비스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4.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 마무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위험한 산모의 관리와 비용지원은 고 위험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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