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 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4. 신청방법
○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 : https://www.familynet.or.kr/
○ 전화문의 : 1577-9337 및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5.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서비스 사후 관리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77-9337
○ 관련 웹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https://www.family.or.kr/
# 마무리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육어 공동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이 줄어들고, 친화적인 분위가 조성되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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