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 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1.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3. 서비스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를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s://www.socialservice.or.kr/
# 마무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산모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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