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 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마무리 :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는 너무 필요 한 지원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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