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 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3. 서비스내용
○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마무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는 너무 필요 한 지원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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