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 중에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4.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7.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마무리 : 해산급여
어려운 가정에 조산과 분만 전. 후의 출산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는 산모들에 너무 필요 한 지원 같습니다. 반드시!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해산급여"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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