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모와 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바로가기
3. 서비스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4.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 마무리 : 산모와 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는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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