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서 개인들의 채무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그런 채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재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제도,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 제도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다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2. 혜택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3.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 및 각급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4. 유의 사항
○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 발생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이 필요합니다.
(예시) 보증기관에 넘어간 채무액을 인지하지 못해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남은 채무액은 보증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함
○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은 기각됩니다.
# 마무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채무를 회생하고 다시 일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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