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서 개인들의 채무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그런 채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재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제도,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조정제도 중 신용 회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 회복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확인 하기]
2. 효력
○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권주심 및 법적조치 금지
○ 신용회복 승인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해제
3.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예약 (위링크)
4.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액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별도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상담 바랍니다.
# 마무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채무를 회생하고 다시 일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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