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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자

채무조정제도 - 분할 상환 유예 제도 : 쉽게 이해하기!

by 킹상자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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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서 개인들의 채무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그런 채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재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제도,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조정제도 중 분할상환유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 분할 상환 유예 제도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 중인 자
○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1
무급휴직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질병·교통사고 등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대학생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미취업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2. 혜택
○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  분할상환 혜택 유지

3. 신청방법

1)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1397 상담 문의
2) 대상자 확인 -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3) 서류작성 -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서류 작성
4) 신청완료 -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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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유예 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 신청 불가 합니다.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 합니다.

# 마무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채무를 회생하고 다시 일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