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청약통장에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다. 또, 통장 이자도 더 늘리고, 이 통장으로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기사다. 그래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특별한 혜택으로는 기존 2.8% 금리에 1.5% 우대 금리 혜택이 있으며,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며,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1. 대상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2.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은 일반 청약과 동일하며,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하시면 된다.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하시면 된다.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도 가능하다.
2)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가 필요하다.
○ 적용이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이상 | 2년 이상 | 10년 초과 시부터 | |
∼1년 미만 | ∼ 2년 미만 | ∼ 10년 이내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이자율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이자율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99-2100 |
신한은행 1599-80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99-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BNK경남은행 1600-8585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한 생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을 살 때도 대출을 일반 대출보다 이자를 작게 해 주고 비과세 기능도 있어서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또, 처음에도 말했지만, 당첨되면 국토부가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때 꼭 해야 하는 저축인 것 같다. 대상자가 되는 모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에 꼭 저축을 가입하여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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