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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자

주거안정월세대출

by 킹상자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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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주택도시금에서 신청하여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이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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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국민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1.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신청 절차 : 대출조건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산심사결과 정보송신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준비 서류 : 다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4.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5.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6. 상환방법

일시상환

7.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8.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10.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14.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15.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생각!

정말 필요한 무주택자에겐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 특히 청년들이나 무직자들에게도 조건에 맞으면 필요한 내용이다.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내용, 기간, 이용철차,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대출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