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주택도시금에서 신청하여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이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국민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1.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결과 정보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준비 서류 : 다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4.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7.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8.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10.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14.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15.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생각!
정말 필요한 무주택자에겐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 특히 청년들이나 무직자들에게도 조건에 맞으면 필요한 내용이다.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내용, 기간, 이용철차,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대출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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