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공단에서는 여러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다. 그중에 오늘은 치료 및 재활 분야의 의료서비스 지원 중 하나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보조기구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
1. 지급 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장해등급이 판정되고 장해에 따른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경우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2. 지급 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병을 치유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재활보조기구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공학연구소" 운영 :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공학 전문 기관으로서 최첨단 재활보조기구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수행
○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 : 의지·보조기,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 산재 승인 이후 최초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 외에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
○ 장애인 등록 진단비용 지원 : 산재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 비용을 지원
○ 재활스포츠 지원 : 산재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심리 안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
○ 직업훈련 지원 :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알선 등의 직업 훈련을 지원
○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 원직장 복직 예정인 산재장애인이나 원직장 적응이 어려운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 훈련비를 지원
○ 재활심리상담 : 산재장애인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
○ 휴양콘도 지원 : 산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재활지원금 : 산재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재활지원금을 지급
○ 자녀 장학금 지원 : 산재장해인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나 대학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 방문재활서비스 : 이동이 불편한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자조모임 지원 : 산재장애인들 간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조 모임을 지원
○ 재활인증병원 지정운영 : 산재근로자의 빠른 회복과 후유장애 최소화를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인증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 합병증 예방관리료 지원 :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주요 상병에 대한 합병증 예방 관리료를 지원
○ 재활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돕는 통합서비스를 제공
○ 산재노동자 쉼터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
○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산재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산재노동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산재장애인을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산재노동자 창업점포지원 : 산재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하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 추가지급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수리를 공단 소속병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제공받아야 하는 품목
○ 근전전 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 소속병원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중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
○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 동의수, 설치형 리프트(차량용, 벽체용)
3. 지급 청구
첫 재활보조기구 청구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 처방, 검수
○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
○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진료비 청구
○ 의료기관에서 처방 후 불가피하게 시중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 계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4. 지급 항목
○ 의지·보조기 : 102 품목(건강보험 급여 79 품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23 품목)
○ 수리료 : 126 품목(건강보험 급여 12 항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4 품목)
※ 재활보조기 중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 등록(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제품
- 수·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공기격자형), 근전전 동의수, 설치형 리프트(차량용, 벽체용)
※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
센터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구산동47-3) | 032-509-5200,5201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료 87(일동) | 031-500-1737 |
창원 |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 483(중앙동 104-1) | 055-280-7666 |
대구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 053-715-7739 |
순천 | 전남 순천시 조례동 544 | 061-720-7300 |
대전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833(법동 285-3) | 042-670-5480 |
동해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90 | 033-530-3855 |
# 근로복지공단 의료서비스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생각!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 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용이 복잡하고 지급 항목내용이 많으니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 및 문의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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