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근로장려금 신청이라는 기사를 봤다. 처음 들어보는 지원정책이란 생각이 들었고, 필요 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본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배우자 포함)
2. 가구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정보를 입력한다.
○ 모바일 앱 신청 : 모바일 기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뒤, 안내문에서 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 온라인 홈택스 신청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한 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되며,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 날짜를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 되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에 신청하면 받는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 정기신청: 5월 한 달간
○ 기한 후신청: 6월 1일∼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결과는 국세청에서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ARS) : 1544-9944
○ 홈택스(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에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 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 결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가 도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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