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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자

연금이란? 연금보험 종류

by 킹상자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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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개인이나 단체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종류가 있습니다.

#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이들 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 및 사회복지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다.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공무원연금 : 공무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납부한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재직 중에 납부한 기여금과 국가 및 법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https://www.tp.or.kr/

 

사학연금공단

 

www.tp.or.kr

군인연금 : 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https://www.mps.mil.kr/main.do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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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ps.mil.kr

각 공적연금은 법에 의해 운영되며 수급 조건과 연금액 산정 방식 등이 다르다. 또한 일부 공적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여 한 곳에서의 가입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공적연금과의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매월 일정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 생활을 보장하므로 기존 퇴직금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보험업계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 :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연금 총액이 되며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를 통해 퇴사 시 지급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즉, 수익이든 손실이든 기업이 책임지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근로자가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연금액이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리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구별된다.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 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는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급여 수준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으며,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며,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 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에 대한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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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 상품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400만 원(50세 이상자는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 상품 :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경제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과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서도 연금이 가입되어 운영되지고 때가 되면 받는 것 같다. 추후 받을 거라면 연금을 좀 더 잘 운영해서 많은 연금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 연금인지 아는 것도 도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