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경제적으로 힘든 하루였던 것 같다. 주식도, 내 주머니도 힘든 하루였던 것 같다. 이렇게 힘들 때 개인이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엔 정말 힘들다. 이럴 때 과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졌다. 그래서 여러 편의 글을 통해 1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실제적으로 경제적 활동하는 세대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봤다.
# 30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2023년 기준 정부정책
정부에서는 30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0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다.
가입대상 청년은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며,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 동안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총 24개월을 납입해야 한다.
만기 시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SMS 등으로 안내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입금된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5인 이상 중소기업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졸 이하, 중졸 이하, 경력단절여성, 국가유공자 등 취업애로청년
- 2023년 10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 원 * 12개월 ) + 480만 원)
-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된다.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포인트 지급 또는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범위는 면접 의상 구매 비용, 이력서 사진 촬영비용, 숙박비, 교통비 등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하여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자인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 자격을 판단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1차와 2차로 심사를 한 뒤, 최종선정을 하게 된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된다
-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II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5. 주거지원 정책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 국가나 지방공사가 공급지를 건설한 후 제공하는 집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를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주택
- 희망하우징 : 건설형 대학생 임대형으로 진행되는 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청년전세임대, 공공 기숙사 등의 주거지원정책
- 주거급여 : 월세,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
- 임대주택 :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정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상담, 주거교육, 주거자원연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각 정책별 신청방법은 정책별로 다르며, 주거급여의 경우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각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시 사회주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각 광역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복지서비스의 경우 각 광역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 의료지원 정책
의료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보험제도 : 국민들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 의료급여제도 :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산재보험제도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 장애인연금제도 :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그 외에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의료지원 정책이 있다. 이러한 의료지원 정책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 의료지원 정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교통비 지원 정책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반기별 6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
위의 교통비 지원 정책들은 각각의 대상자와 지원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정책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된다.
8. 통신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세부터 만 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하며, 통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9. 교육비 지원 정책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원받는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며,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지원(pc 및 통신비)을 말한다.
10. 출산육아 지원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보육 보조금 : 국가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가정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보조금 금액은 가족의 소득, 자녀 수, 자녀의 연령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휴가는 산모가 출산 전후에 일을 쉬는 제도이며, 육아휴직은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을 쉬는 제도다. 이 휴가는 일반적으로 유급이지만 기간과 혜택은 고용주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 연령별 보조금,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11. 노후대비 지원 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퇴직연금 :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 개인연금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된다.
위의 정책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노후 대비 지원 정책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2. 세금감면 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세금 감면 및 면제 : 부동산 관련 세금인 주택자금 대출 이자 세액 공제, 주택자산세 감면,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 있다.
- 출산육아 지원 세금 감면 :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 세금 감면 :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단, 세금 감면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30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회 생활을 및 경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이며 , 그러다보니 도움 되는 지원정책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은 여러 좋은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나, 지자체 주민센터 및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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