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1 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 의료서비스 )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여러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다. 그중에 오늘은 치료 및 재활 분야의 의료서비스 지원 중 하나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보조기구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1. 지급 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장해등급이 판정되고 장해에 따른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경우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