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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입니다. 취약계층에 난방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알아봅니다.
# 등유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0월
○ 사용기간 : '23.11.6~'24.4.30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6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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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 시군구에서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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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계 | ○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 발급 및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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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산 단계 | ○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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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 마무리 : 등유바우처에 대한 생각!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대상자들은 잘 확인하고 지원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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