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1 암환자를 위한 국가 정책 최근 암환자가 증가하고 비용부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가계 때문에 고민이 있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암에 대한 보장과 처리 내용을 확인해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암관리법」 제13조 제1항).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발령, 2023. 6. 1. 시행) 제4조 및 별표 3]. # 암환자 지원금액 및 지원기.. 2023. 11. 7. 이전 1 다음